직장 내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를 비웃으며 성희롱 발언을 반복한 사장이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장은 해외 출장을 준비하는 직원에게 “큰 방에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모욕감을 주는 성적 발언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1부(부장 강화석·정철민·마은혁)는 가구업체 전 직원 B씨가 대표이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17년 함께 일하던 A씨가 자신에게 여러 차례 모욕감을 주는 성적 발언 등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회사 본부장이 B씨를 달래줘야 한다는 말을 하자 “네가 안아줘라, 다음에는 내가 안아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뒤 휴대전화로 해외 속옷 패션쇼 동영상을 틀어 함께 시청하도록 하거나, 해외 출장을 준비하는 B씨에게 “큰 방에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직장 내 성희롱을 일삼았다.
특히 A씨는 본부장이 이른바 ‘한샘 직원 성폭행 사건’ 등을 언급하며 “철장 간다”고 했음에도 오히려 이를 비웃었다.
A씨는 이를 언급한 본부장을 향해 “걔(B씨)가 외로운 모양이다”, “네가 안아주면 해결된다”는 등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