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이춘재 8차사건 검사·경찰관 정식 입건

김유민 기자
수정 2019-12-17 10:34
입력 2019-12-17 10:04
또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형사계장과 경찰관에 대해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