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문]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 사업권 판결’ 관련
이명선 기자
수정 2019-12-14 14:59
입력 2019-12-13 15:32
이에 대해 타운앤컨츄리는 “판결문 내용은 청구취지에 사업권의 존재·내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원고 P씨의 청구가 부적법한 것을 지적한 것일 뿐 해당 사업권의 실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며, 사업권은 여전히 타운앤컨츄리에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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