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정경심 교수 재산동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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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기자
수정 2019-11-21 09:36
입력 2019-11-21 09:36

검찰 청구한 추징보전 인용…확정판결까지 처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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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영장심사 출석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23 연합뉴스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결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상가의 가액은 7억9천여만원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 1억6천4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같은 액수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정 교수는 이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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