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주택개발 비대위 “은수미 엄벌” 탄원 논란

신동원 기자
수정 2019-11-14 20:33
입력 2019-11-14 19:49
비대위“믿음. 신뢰 무너졌다”...시“개인문제 국책사업 연계는 안돼”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부터 19일까지 서현역 마을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한 탄원서 서명을 받고있다.
은 시장은 정치 활동을 위해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해 수원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탄원서는 ‘은 시장에 믿음과 신뢰가 무너졌다. 올바른 시정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시장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서현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 문제를 이유로 반대한다”면서 “공공주택 사업은 사실상 성남시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시는 최근 T/F팀을 구성하여 교통, 환경, 교육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의견 수렴과 사업 주최인 국토부, LH와도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또 “은수미 시장의 개인적인 문제에 국가정책사업을 연계해서 탄원서 서명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 라고 말했다.
성남 분당구 서현동 110 일원 24만7631㎡는 지난 5월 2일 공공주택지구로 확정,고시됐다. 모두 2500가구 이하로 공급되며 주요 공급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이다. LH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수립과 토지 보상 등을 거쳐 내년 9월 착공하며 2023년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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