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화문집회 거액 모금’ 전광훈 목사 고발 당해

강주리 기자
수정 2025-01-22 17:17
입력 2019-10-11 21:29
개신교계 단체 “전 목사,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개신교계 시민사회단체 ‘평화나무’는 “해당 집회는 종교단체 주최의 종교행사나 정당이 주최한 정치집회가 아니었다”며 전 목사를 기부금품범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단체는 “해당 집회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해봤을 때 예배라고 볼 수 없고 직함을 내세우고 일부 예배의 형식을 집회에 차용했을 뿐 명백한 정치집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된 정당도 아닌 임의단체와 그 단체의 대표인 전씨가 대규모 정치집회를 개최했다”면서 “집회장소에서 거액의 금원을 모금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법에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과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
전 목사는 지난 3일과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보수 성향의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 봉투 등을 돌려 금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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