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확정
오세진 기자
수정 2025-01-22 17:17
입력 2019-10-06 12:03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씨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장성민 국민대통합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교인 4400여명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는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이 규정을 위반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씨는 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1038회에 걸쳐 397만여건을 보내 전송비용 약 4800만원을 부담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도 ‘기부’ 행위로 규정한다.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정치자금법은 이 규정을 위반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전씨의 메시지 발송 행위가 “장 후보와 의사연락 없이 혼자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독자적으로 했다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전씨가 두 혐의 모두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하면서 전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전씨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청와대 진입을 부추기고 폭력을 행사하도록 교사한 혐의(내란 선동 등)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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