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비용 마련위해 남편 회삿돈 5억원 횡령...30대 주부 징역 2년
김병철 기자
수정 2019-10-06 10:38
입력 2019-10-06 10:38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주부 A(36)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에게 횡령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B(64)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평소 토속신앙을 믿고 있던 A 씨는 2010년 처음 알게 된 무속인 B 씨에게 각종 고민을 상담하며 심리적으로 의존해 가기 시작했다.
A 씨는 2014년 중순 C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며 C 씨와 결혼해 자녀도 낳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B 씨에게 굿과 기도를 부탁하며 돈을 건넸다.
그 기간과 액수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43차례에 걸쳐 총 5억1000여만원에 달했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B 씨가 ‘굿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지고, 가족이 아프게 될 것이다. 당장 수중에 돈이 없다면 회삿돈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며 B 씨의 횡령 교사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의 범행 기간, 손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B 피고인이 우세한 지위에서 A 피고인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남편인 C 씨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A 피고인이 B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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