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조카 기소 공소장서 ‘정경심 관여 의혹’ 빠져

강주리 기자
수정 2019-10-03 21:52
입력 2019-10-03 21:37
검찰 “수사 보안상 이유로 공범관계 적시 안해”
檢, 정 교수 횡령 공범 의심하나 수사 상황 노출 우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조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정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해왔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사모펀드를 활용해 사실상 직접투자와 차명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에서 횡령한 자금 가운데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정 교수의 횡령 혐의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 교수는 남동생과 조씨 부인 명의로 WFM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있으며, 코링크 주식에 차명 투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이 조씨 기소일에 맞춰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한 것도 수사상황 노출 우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를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정 교수를 소환하면 정 교수가 공소 사실을 파악한 뒤 검찰 수사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조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조씨가 조 장관의 지위와 영향력을 사업에 이용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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