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톨게이트 농성 사고 예방 조치를”
기민도 기자
수정 2019-09-27 03:14
입력 2019-09-26 23:10
인권위는 26일 최 위원장 명의의 긴급성명을 내고 “현재 농성장에서 발생하는 일부 단전 조치와 청소 미실시를 방치한다면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58개 시민단체는 경찰과 도로공사가 농성장에 여성용품 등 필수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단전 및 청소 미실시를 지시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5일 긴급구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 사안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조치 권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번 위원장 성명과 별도로 진정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9-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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