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협박한 20대 대학생 ‘실형’

박정훈 기자
수정 2019-09-25 15:21
입력 2019-09-25 15:21
A씨는 지난해 8월 여고생 B양에게 카카오톡으로 ‘성관계 영상이 스마트폰에 찍혔다. 용돈을 줄 테니 만나자. 만나주지 않으면 영상을 팔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양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2월 B양과 한 차례 성관계했던 것을 빌미로 협박했으나 실제로 성관계 동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 불안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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