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딸 대학원 진학 위해 표창장 위조” 공소장 적시
나상현 기자
수정 2019-09-17 10:30
입력 2019-09-17 10:30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을 돕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
연합뉴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2년 9월 7일 딸 조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와 학과, 봉사시간 등을 기재한 뒤 표창 문구까지 적어넣고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검찰은 범행 장소는 동양대라고 특정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7년)를 고려해 지난 6일 시효만료 1시간 전에 정 교수에 대한 직접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위조된 사문서가 실제로 부산대 의전원 입학 등에 쓰였는지, ‘설명불상자’로 기재된 공범이 누구인지 등 추가 수사에 나서고 있다. 전날인 16일 딸 조씨를 비공개 소환한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정 교수 본인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강성수)는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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