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환송…무죄 혐의는 확정”

신진호 기자
수정 2019-08-29 14:18
입력 2019-08-29 14:18
연합뉴스 TV 캡처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분리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앞선 1·2심 재판부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2심에서 무죄 선고된 뇌물 혐의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