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봐” 편의점서 소란 피우다 벌금

강주리 기자
수정 2019-08-20 09:57
입력 2019-08-20 09:35
법원, 영업 방해로 벌금 300만원 선고
픽사베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47)씨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송씨의 공소사실과 양형에 대해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면서도 “송씨가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2018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빈 막걸리 병을 땅에 던지는 등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많이 취했던 송씨는 옆에 있던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