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손해배상 소송에 87명 가세…8280만원 청구
오세진 기자
수정 2019-08-10 11:09
입력 2019-08-10 11:09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표값, 호날두 선수의 고의적인 결장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등 8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앞서 이 카페 회원 2명은 표값과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인당 107만 1000원의 손해배상을 더페스타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30일 인천지법에 이미 제기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한국 남자 프로축구 리그) 올스타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유벤투스는 경기시간보다 1시간 가까이 늦게 도착했고, 호날두 선수는 90분 내내 뛰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이 경기에서 호날두 선수는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호날두 선수의 사과는 전혀 없었고, 유벤투스도 사과는커녕 요청하지도 않은 경찰 에스코트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등의 불만을 터뜨려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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