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란 난민’ 민혁군 아버지 재심사도 난민 불인정

김유민 기자
수정 2019-08-08 15:16
입력 2019-08-08 15:16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열린 난민 재심사 결과에서 A씨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2019.8.8 연합뉴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8일 김군 아버지 A씨에 대한 난민심사 결과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A씨의 주장이 난민협약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그에게 1년 기한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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