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강제징용 가해기업에 자산압류 결정문 송달 않고 그대로 반송

홍지민 기자
수정 2019-08-06 17:49
입력 2019-08-06 17:49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됐다는 우리 법원의 결정문을 일본 정부가 전달받고도 가해 기업에 송달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국제 협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이 요청서에는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신일철주금 소유의 PNR 주식을 압류한 결정문이 포함돼 있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다. 법원행정처가 7월 25일 수령한 반송 서류에는 아무런 반송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았다고 대리인단은 밝혔다.
한일 양국이 가입한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의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한 일본 외무성은 증명서를 작성하고,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증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대리인단은 “반세기 넘게 쌓인 국제사법 공조의 틀을 허무는 것이고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반송된 압류 결정문을 다시 일본제철에 송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외교부에도 일본 외무성이 송달 거부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리인단은 “위법한 반송이 반복되면 별도의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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