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KT 사장에 딸 취업 청탁…서류 직접 건네”
곽혜진 기자
수정 2019-07-29 16:53
입력 2019-07-29 16:53
서울남부지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네며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청탁했다.
서 전 사장은 이를 다시 KT 스포츠단장에게 전달했고, KT는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의 딸을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급여도 (비정규직 급여 기준보다) 올렸다고 적시돼 있다. 김 의원의 딸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11년 KT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특히 김 의원의 딸은 서류 접수가 마감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KT 측이 인성검사는 꼭 봐야 한다고 요청해 뒤늦게 인성검사에 응시하는 특혜도 받았다. 그럼에도 김 의원의 딸이 인성검사에서 탈락하자 합격으로 결과를 조작하기도 했다.
2012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하는 대가로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서 전 사장에게 “김 의원이 KT를 돕고 있으니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은 것을 ‘재산상 이득’으로 보고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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