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상습 추행’ 이윤택 전 감독 징역 7년 확정

허백윤 기자
수정 2019-07-24 17:02
입력 2019-07-24 17:02
연희단거리패의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이씨는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연기 지도를 위한 방법”이라며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잇따라 이씨의 행위가 성추행이 맞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일부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발성 연습 과정의 신체 접촉이었다고 판단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8명에 대한 18차례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다”고 질책했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2014년 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 뒤 상습추행 1건을 추가로 유죄로 보고 유사성행위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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