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현석 YG 전 대표 성접대 의혹도 본격 수사
이하영 기자
수정 2019-06-18 10:37
입력 2019-06-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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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유흥업계 ‘정 마담’ 참고인 조사YG 2014년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
일반 성매매알선 공소시효 5년 우려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강남권 유흥업계에서 ‘정 마담’으로 불리는 유흥업소 종사자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YG엔터테인먼트의 투자자 접대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A씨에게서 당시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동원한 사실이 있는지,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부 여성들이 술자리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의혹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YG 성접대 의혹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진술 내용이나 소환 시점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등에 따르면 일반 성매매 알선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의혹처럼 2014년 7월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공소시효 만료까지 약 한 달 남은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는 추후 검토할 문제이며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아이 마약 투약 혐의와 YG의 수사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수사전담팀은 전날 관련 의혹을 폭로한 연예인 지망생 한모(24)씨에게 2016년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복역 중인 B씨를 교도소에서 면담했다. 경찰은 또 이번주 내로 한씨를 조사하고자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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