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8000억’ 발언 김경재 유죄 확정… 대법 “사실과 달라”

이기철 기자
수정 2019-06-08 11:01
입력 2019-06-08 11:01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노무현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 그때 주모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요,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 이해진이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8000억원 가지고 춤추고 갈라 먹고 다 해먹었다”고 연설해 노 전 대통령과 이 의원, 이 의원 형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김씨의 연설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피해자나 유족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내용을 바로 정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이 명령했던 80시간 사회봉사를 취소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6월 1심은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소송은 김 전 총재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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