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영사에 택배로 흉기 보낸 50대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수정 2019-05-28 16:11
입력 2019-05-28 16:11
한 시민단체 소속 회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울산 자신의 집에서 흉기에 ‘아베 각성하라’와 ‘독도침탈’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나서, 이 흉기와 자신의 명함을 넣은 상자를 주제주 일본 총영사에게 택배로 부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전에도 일본 총영사관에 오물 등을 투척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해악의 고지 방법이 간접적이고, 실제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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