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중천에 강간치상 혐의 적용…김학의 ‘진술 거부’
곽혜진 기자
수정 2019-05-21 19:22
입력 2019-05-21 19:22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씨의 구속영장에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해 지인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이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의 지시로 매주 2∼3차례씩 김 전 차관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며 2014년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수사단은 윤씨가 이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사회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가 이를 거부하면 윤씨의 폭행·강간 등 가혹 행위가 뒤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은 2007년 김 전 차관을 포함한 남성 2명과 이씨가 함께 등장하는 성관계 사진을 확보해 범죄 일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에게는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강간치상의 경우 우울증과 불면증 등 정신과 증상도 상해로 인정된다. 앞서 이씨는 윤씨와 김 전 차관의 성폭력으로 2008년 3월부터 2014년까지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했다. 이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지만, 김 전 차관은 조사 시작부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2시간 30분 만인 오후 4시 40분쯤 별다른 소득 없이 김 전 차관을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은 구속 전 두 차례 조사 때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씨에 대해선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구속심사에선 윤씨를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다. 수사단은 조만간 김 전 차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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