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檢 박찬주 갑질 불기소 처분 항고”
수정 2019-05-10 03:26
입력 2019-05-09 23:46
“공관병 아닌 가해자 입장서 직무 따져”
센터는 이날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공개하며 “4성 장군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공관병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는데도 죄가 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이유서는 박 전 대장의 변론 요지서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박 전 대장의 갑질이 제2작전사령관, 육군참모차장 등의 직무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직무 범위를 따져 직권남용 성립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또 “직권남용 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관병들은 박 전 대장의 지시 때문에 직무와 관계없는 일을 한 것이고, 이는 강요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박 전 대장이 폭력을 쓰거나 협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앞서 검찰은 2013∼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은 혐의로 박 전 대장을 수사했고,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5-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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