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주·정차하면 과태료 8만원…2배 인상

강주리 기자
수정 2019-04-29 10:23
입력 2019-04-29 08:59
뉴스1
경찰청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했다. 또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높였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로 경계석과 차선을 붉은색으로 칠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2017년 12월 제천 화재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화재진압에 차질을 빚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적색 표시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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