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첫 ‘윤창호법’ 적용 50대 운전자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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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19-04-01 16:17
입력 2019-04-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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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9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로 울산 동구에서 1㎞가량 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서 있던 또 다른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두 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4명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했다”며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울산에서 처음 적용된 판결”이라며 “피해자들이 경상에 그쳤지만, 그 위험성과 피고인 음주 정도에 비춰 실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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