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 범죄자 출소 후 정신과 치료…법무부 입법예고
신성은 기자
수정 2019-03-28 09:57
입력 2019-03-28 09:54
정신질환자나 마약·알코올 중독자는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경우 법원이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형 선고자에겐 현행법상 치료명령을 부과할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개정안은 법원이 징역형을 내리면서 2∼5년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수형자에게도 법원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