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이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술 마신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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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19-03-25 11:12
입력 2019-03-25 11:12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울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과 종업원 서비스 등 51만원 상당을 받고 돈을 내지 않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8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술값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기 범행으로 복역하고 2017년 11월 출소했으나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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