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149개 법인 과점주주 대상 자동차 취득세 조사

주현진 기자
수정 2019-03-22 10:37
입력 2019-03-22 10:37
마포구는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과점주주정보 등을 활용해 지역 내 1 만 160개 법인 가운데 149개 법인을 선정해 이들이 자동차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과소신고 혹은 미납 발견 시 2% 세율을 기초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구는 지난해 180개 법인의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28개 법인에서 문제 사항을 발견하고 총 1119만원의 추가 세원을 발굴한 바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세금 납부 의무 속에 권리가 있는 만큼 조사 활동에 관계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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