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태국인 검거…중국인 5명 사상

이기철 기자
수정 2019-02-24 08:06
입력 2019-02-24 08:06
전남 목포경찰서는 24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고도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로 태국인 A(3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20분쯤 전남 신안군 자은면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던 중 길을 걷던 중국인 노동자 등 5명을 친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71)씨가 목포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C(51·여)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일행 3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C씨 등은 농장에서 대파 수확작업을 마치고 숙소로 가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5명은 모두 중국인으로 여권상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대파 농장에서 일하던 동료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를 낸지 두시간 만인 오후 10시30분쯤 한 파출소에 자수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35%였다. 3년쯤 전 한국에 들어온 A씨는 현재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 상태였고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C씨 등과는 다른 농장에서 대파 수확을 마친 뒤 술을 마시고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일한 농장은 피해자들과 달라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A씨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태국어 통역을 요청한 상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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