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이 불씨 댕긴 ‘피의사실 공표죄’

김헌주 기자
수정 2019-02-20 00:30
입력 2019-02-19 22:22
사실상 사문화…2010년부터 기소 ‘0’
박상기 장관도 “공표행위 없애겠다”
김씨 측 변호인인 박성진 변호사는 1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 알 권리, 공익적인 사유 등 정당한 근거 없이 경찰이 김씨의 추가 피의사실(성추행 의혹)을 언론에 알렸다”면서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강남서 형사과장을 피의사실 공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 경찰 등 수사 담당자가 공소 제기 전에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렸을 때 성립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등 처벌 수위도 높다.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알렸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지는 않는다. 대검찰청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오보나 추측성 보도 방지, 범죄로 인한 급속한 피해의 확산, 범인 검거 등 국민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등 일부 사정이 있으면 공소 전에도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위반 혐의로 301건의 사건이 접수됐지만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해 8월 법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 과정에서 돈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 발표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명확한 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된 사실만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포토라인과 마찬가지로 없애자는 게 내 지론”이라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예외 규정 자체를 없애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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