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안양교도소로 이감…서울남부구치소 ‘과밀수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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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수정 2019-02-14 15:15
입력 2019-02-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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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충남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수행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이 “미투가 아닌 불륜”이라는 글을 올린 가운데 안 전 지사가 안양교도소를 이감됐다.

▶ 안희정 부인, 2심 작심 비판 “미투 아닌 불륜…진실 밝히겠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지난 8일 안양교도소 미결수용실로 옮겨졌다는 것.

안 전 지사가 이감된 것은 대법원 재판 단계에 있는 미결수를 이감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통상 구치소에 수용된다. 그러나 구치소 과밀수용 문제를 고려해 법무부는 대법원 재판 단계의 미결수를 구치소 인근의 교도소로 이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일 2심 판결 이후 즉각 상고한 바 있다.



한편 안 전 지사의 부인은 이날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며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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