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경위서 논란 에어부산, 후속 조치도 도마
김태이 기자
수정 2019-01-08 13:52
입력 2019-01-08 13:52
기내서 유상좌석 판매 시작에 국토부 “보류하라”
운항 거리에 따라 1만5천∼2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승무원이 기내에서 카드결제기를 이용해 좌석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에어부산이 유상좌석 기내판매를 시작한 것은 지난달 17일 발생한 사건의 영향이 컸다.
당시 기내 탑승한 한 승객이 항공기 앞 유상좌석이 빈 것을 보고 자리 교환을 요구했지만, 승무원이 매뉴얼에 어긋난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해당 승객의 일행 중 한명이 한태근 에어부산 사장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한 사장은 승무원의 입장을 듣겠다며 경위서 작성을 지시해 논란을 빚었다.
국토부는 에어부산의 유상좌석 기내판매가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7일 해당 서비스를 보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항공사 운항 규정(매뉴얼) 등을 먼저 변경하는 등 절차 없이 기내 유상판매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에어부산 측은 “국토부 권고 이후 해당 서비스를 즉각 중단했다”면서 “지난 3일간 기내 좌석 판매를 진행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해서 매뉴얼을 개정한 뒤 서비스를 재개할지 이를 시행하지 않을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