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 직원 3명 전부 구속
이근아 기자
수정 2018-12-20 20:28
입력 2018-12-20 20:28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모 과장, 손모 과장, 유모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전산직 공무원인 이들 3명은 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에 법원행정처 전 직원인 남모(47·수감)씨 관련 회사가 일감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씨에게 입찰 관련 내부정보를 건네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방식으로 남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남씨 측은 부인 명의 회사 등을 통해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400억원대 규모의 법원 정보화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남씨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현직 법원 공무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입찰 비리에 연루된 또 다른 법원행정처 직원 이모 행정관에 대해서도 남씨의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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