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사건은 노태우정권 차원 조작…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하라”

이기철 기자
수정 2018-11-21 16:08
입력 2018-11-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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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문무일 총장, 강기훈씨 찾아가 사과” 권고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무고한 사람을 유서대필범으로 조작해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현 검찰총장이 강씨에게 직접 검찰의 과오를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21일 권고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인 김기설씨(당시 25세)가 분신자살하자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가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기훈씨를 기소한 사건이다.
연합뉴스
조사단에 따르면 김기설씨 분신사건 발생으로 정권퇴진 운동이 분출하자 대통령 비서실장, 안기부장 등이 참석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직적 배후세력 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명령이 전국 검찰청에 하달됐다. 이후 검찰은 수사개시 하루이틀 사이에 유서대필이란 수사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몇명의 대필 후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국과수 필적감정결과가 도착하기도 전에 육안상 필적 유사성을 근거로 대필자를 강기훈씨로 특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진상조사 및 재심 재판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검찰의 전민련 수첩 조작 판단도 부실한 감정이 기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과거사위는 “기소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한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졌다”며 “검찰은 재심과정에서 과거의 입장을 고수하며 피해자와의 공방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서의 반성 위에 중립적으로 공판사무를 수행하고 과거의 검찰권 행사의 문제점을 성찰해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반성적인 진실추구자로서 재심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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