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없어도 4대 보험 감면신청?…행안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발표
수정 2018-11-15 18:19
입력 2018-11-15 18:19
행안부는 지난 10월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하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이번에 응모된 우수사례는 총 107건이다. 예비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사례 18건을 선정했다. 이번 우수사례에는 강원도 사례 외에도 부산 시설공단의 유족들을 위한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서비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을 원스톱으로 신청하는 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의 업무 추진기관 및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업무의 공적심사 등을 거쳐 기관과 개인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사례가 각급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각 사례를 상세히 기술해 모든 기관에 전파할 계획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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