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심 선고 불출석 통보’ 이어 박근혜도 2심 첫공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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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기자
수정 2018-10-05 11:18
입력 2018-10-05 11:18

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재판부, 기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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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예정된 1심 선고공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날 오전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19일로 연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모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궐석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외에도 재임 시절 측근 비서관을 통해 국정원장들에게 수십억대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역시 검찰만 항소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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