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법원행정처, 최순실 구속 후 박근혜 청와대에 법률 자문
오세진 기자
수정 2018-10-04 22:39
입력 2018-10-04 22:39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2016년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 등을 최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문서는 최순실씨가 구속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부탁으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이다.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최씨가 구속된 직후이자 박 전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요구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때였다
검찰은 또 2016년 11월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행정처 및 재판연구관실 판사들에게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 등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최철환 전 법무비서관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부탁하고 이후 행정처로부터 수백 쪽의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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