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20대 운전 차량 버스정류장에 돌진…1명 숨져

신동원 기자
수정 2018-09-16 23:00
입력 2018-09-16 22:59
경기 분당경찰서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0시 43분쯤 A씨가 몰던 아버지 소유의 렉서스 차량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버스정류장으로 돌진,이곳에 있던 B(62)씨와 C(38)씨 등 2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C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8%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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