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엄태준 이천시장 ‘기부행위 위반’ 혐의 기소

신동원 기자
수정 2018-09-14 17:26
입력 2018-09-14 17:26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엄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엄 시장은 올해 1월 4일 이천의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엄 시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엄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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