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엄태준 이천시장 ‘기부행위 위반’ 혐의 기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18-09-14 17:26
입력 2018-09-14 17:26
엄태준 경기 이천시장이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엄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엄 시장은 올해 1월 4일 이천의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엄 시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엄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