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인 사찰’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구속

강윤혁 기자
수정 2018-09-05 23:28
입력 2018-09-05 22:38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소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4일 소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과 사진, 학력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은 “소 전 참모장이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TF요원으로서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특수단은 지난 주말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육군 준장)을 소환해 문건 작성 경위와 윗선 지시 여부 등을 확인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9-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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