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도 조례 만들어 착한가격업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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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수정 2018-08-17 13:16
입력 2018-08-17 13:16
대전시도 최근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며 시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17일 조례안에 따르면 매달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등에 갖가지 업소 관련 정보를 올려 손님 유치를 지원하기도 한다. 시가 착한업소에 인증 표지판을 제공하고 기자재 보급 및 구매비를 보조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내용도 있다. 또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 요금 보조, 위생적인 소모품 보급,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도움을 준 시민이나 모범 업소를 포상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조례는 입법예고 후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착한가격업소는 대전에 음식점 236, 미용업소 47, 세탁업소 7 등 모두 293곳이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돕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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