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친구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영장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8-13 10:05
입력 2018-08-13 10:05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대구 한 원룸에서 친구 B(23)씨와 술을 먹고 다투던 중 흉기로 B씨 다리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가 먼저 폭력을 휘둘러 몸싸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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