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50대 만취 상태서 흉기로 지인 살해
신성은 기자
수정 2018-08-07 09:49
입력 2018-08-07 09:49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 50분께 만취 상태에서 대구 동구에 사는 지인 B(59)씨 집에 찾아가 자고 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잠이 들었고, 전자발찌가 방전된 것을 이상히 여기고 찾아온 법무부 보호관찰관에게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울산에 있는 여자친구 집으로 가다가 병원에서 알게 된 B씨 집에 잘못 찾아갔고, B씨가 방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내 여자친구와 사귀는 것으로 착각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A씨 진술이 오락가락해 정확한 사인과 동기를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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