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명 사상자 낸 군산 주점 방화범, 50여일만에 검찰에 송치돼
강경민 기자
수정 2018-08-06 16:42
입력 2018-08-06 16:42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모(55)씨를 6일 오후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사망자 5명, 부상자 28명 등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범행 3시간 30분 만에 주점에서 500여m 떨어진 선배 집에서 검거됐다.
이씨는 범행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어 전신 70%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1일 퇴원한 뒤 구속됐다.
그는 “외상값이 10만원 있었는데 술집 주인이 20만원을 달라고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노려 손님이 몰리는 시각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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