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심리 없이 상고심 기각 77%…대법관 따라 22~84% 차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수정 2018-07-30 23:58
입력 2018-07-30 22:26
이미지 확대
형사를 제외한 민사·가사·행정재판 상고심에선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가 운영된다. 법률심인 상고심의 성격에 맞지 않는 상고를 대법원이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해 ‘심리불속행에 해당되어 기각한다’라는 단 한 줄로 솎아 낸 민사·가사·행정재판은 전체 상고심의 77.4%를 차지했다. 대법관별 편차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의원실에 따르면 주심 대법관별 심리불속행 처리율이 최소 22.0%에서 최대 84.3%까지 벌어졌다. 명확한 심리불속행 기준에 따라 사건이 처리되는 게 아니라 대법관의 성향과 성실성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지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부르는 통계다. 금 의원은 “심리불속행 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재판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7-3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