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여고생 가슴 움켜쥔 20대 “순간적 성적 충동”
수정 2018-07-20 17:53
입력 2018-07-20 17:5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철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11시50분 부천시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양(17)의 가슴을 한 차례 움켜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을 가던 중 우연히 마주친 B양에게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이 생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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