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맛없어”…70대 노모 폭행한 철없는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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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이 기자
수정 2018-07-16 13:46
입력 2018-07-16 13:46
광주지법 형사1단독 이기리 판사는 노모를 폭행한 혐의(특수존속상해)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노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사건 직후 2개월 구금 기간에 진지하게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집에서 어머니(78)를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 옆구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직으로 노모와 함께 살던 A씨는 평소 맛있는 반찬을 해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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