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유출 검사 “자료 준 건 맞지만 공무상 비밀 아냐”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7-16 11:14
입력 2018-07-16 11:14
변호사에게 피의자 접견 녹음 파일 건네…“비밀이라 해도 업무상 행위”
추모(36) 검사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자료를 최인호 변호사에게 제공한 건 인정하지만 해당 자료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설사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해도 피고인(추 검사)은 공소유지를 위해 고소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업무상 행위인 만큼 위법성이 조각된다(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추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2014년 과거 직속상관으로부터 ‘최인호 변호사를 잘 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최 변호사에게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40)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등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변호사는 동업하다가 갈등이 생기자 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조씨를 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추 검사는 최 변호사에게 자료를 넘긴 혐의 외에도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 대리인 측에서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사건 진행 경과를 두 차례 알려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추 검사 측은 향응 등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건 진행 경과를 알려준 것도 ‘현재 수사 중’이라는 얘기만 했을 뿐이라 형사 사법 정보를 누설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추 검사 측은 다만 직무상 절차 수행을 소홀히 한 점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추 검사 측이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연 뒤 심리를 끝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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