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던 할아버지 차에 17개월 손녀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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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7-09 21:44
입력 2018-07-0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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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주차하던 차에 17개월 손녀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오후 7시 44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17개월 된 여자아이가 할아버지 A(58)씨가 몰던 SM3 승용차에 치였다.

사고를 당한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할아버지 A씨가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려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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